안녕하세요 저는 크몽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몽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요,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크몽 수익이 '온라인 매출'로 따로 나와있더라구요. 현금영수증 금액도 따로 잡히구요.
이 경우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 하는걸까요?
또한 앞으로 크몽으로 인한 수익은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몽에게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사업자간 거래일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중으로 매출신고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