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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25.08.22

아이가 태권도에서 낙법을 연습하다 테를 분지러 먹었는데

학원에 문의해보니 자부담이 30인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아이가 만 4년 다니고 있고 큰아이도 만 4년을 다녔는데

그 안경 부러졌다고 하니 어쩔수 없다는 말로만 되돌아왔는데 그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25.08.23

    아이가 태권도에서 안전 사고가 나서 다치면 태권도장 측에서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주의로 안경테가 부러진 거라서 보험 처리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낙법 연습을 하다가 아이의 안경테가 부러졌다면

    이는 학원의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아이의 부주의가 크기에 직접 안경테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학원의 자부담은 아이가 안전의 대한 사고를 겪었을 때 입니다.

    만약 아이가 타인의 안경테를 부러뜨렸다면 이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아이가 자신이 연습하다 안경테가 부러졌다면 아이의 부주의가 크오니 이는 보상 받을 순 없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아이가 태권도 낙법을 연습하다가 안경테를 분질러먹었으면 부모님사비로 교체하는것이 맞습니다.자녀가 연습하다가 분지러먹은것을 태권도학원에 요청하면 안되겠죠.오래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고쳐줘야 되는것이 아닙니다.

  • 그테가 안경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누구의 안경테를 부러뜨린걸까요?

    아드님이 착용한 안경의 테가 부러졌다는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아이가 부주의했던 부분도 있는터라 직접 부담하는게 맞기는 하답니다.

    솔직히 이제는 모두 돈에 의한 관계지 과거에 사제지간이니 하는 낭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네요.

    다들 개인주의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