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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주택구입 & 독립 시 취득세 계산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33세, 연봉 6천입니다.

곧 결혼이라 조만간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집 구매 후 2개월 이내 혼인신고)

현재 자가 소유하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택취득일 또는 그 다음날 전입신고하여 실거주하면

취득세가 어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집은 비조정지역, 구매할 집은 조정지역입니다.

이 경우 저는 취득세를 8%를 내게 되나요? 아니면 1.1%를 내게 되나요?

혹시 주택취득 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추가로 생애 최초 구매가 적용가능 한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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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주택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하는 시점에 2주택자로 본다면 중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반드시 하신 이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