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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해파리182
냉엄한해파리18223.10.05

산재 접수 후 사직서 제출시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중 9월 14일 발가락 골절로인해 2주 병가후

10월 4일 산재 접수를 하였습니다. 발가락 치료는 대략 2달~3달이 걸릴거 같습니다.


1.산재 종료후 사직서 제출시 퇴직금 과 산재 접수 후 지금 바로 사직서 제출시 퇴직금 차이가 있습니까?


2. 산재 승인 후 받을 수있는 산재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3. 그리고 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면 산재 종료후 실업급여는 받지 못 하나요?)


사직서 사유는 무엇으로 해야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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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청구에 있어 유리합니다.

    2. 질병/부상의 정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가 달라집니다.

    3.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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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이 그만큼 차이가 나므로 당연히 퇴직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산재요양기간이 얼마나 나오고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3. 자진퇴사하면 지금이든 산재종료후든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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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이가 납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산재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요양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사직하지 말고 산재치료 후 복귀한 후 현재 업무수행이 어려워 다른 업무전환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사직사유는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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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종료 후 사직하는 것이 근로기간 자체가 연장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요양비로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산재 종료 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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