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함으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부양가족이 이 요건ㅇㄹ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 1인당 100만원의 인적공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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