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시 국민연금도 소득액에 포함이 되나요?
아빠가 정년퇴직을 하셔서 제 앞으로 부양 가족으로 올렸는데 국민연금을 타고 계시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인적공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함으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부양가족이 이 요건ㅇㄹ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 1인당 100만원의 인적공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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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아버지의 소득이 있으신데, 그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안됩니다!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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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라면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상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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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시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지십니다.
2001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납입하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도 아버지 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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