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이고 수급비 이외로 들어오는 소득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수급비가 1인 최저생계비 이상 들어온다면, 수급이 이외의 소득과 수급비를 개인회생 변제금에 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변제금에 투입하는 안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과 기타 변제의 계획 등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칠 만큼의 소득이라면 회생 신청을 하여도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