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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스라소니253
완강한스라소니25321.08.30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할 수 있나요?

독신이고 수급비 이외로 들어오는 소득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수급비가 1인 최저생계비 이상 들어온다면, 수급이 이외의 소득과 수급비를 개인회생 변제금에 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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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변제금에 투입하는 안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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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과 기타 변제의 계획 등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칠 만큼의 소득이라면 회생 신청을 하여도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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