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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날다람쥐237
그윽한날다람쥐23723.11.17

조정지역 외 양도세 중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외 수도권에 주택두채와 농어촌지역에 상속받은 작은 주택 한채와 전답 소량을 갖고 있는 경우에 수도권 집한채를 팔때 양도세 중과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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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유예기간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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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하시려는 주택이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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