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갈경우 집2채가 되잖아요. 거주하였던 전 주택은 언제 처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올리네요.비과세요건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