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나반차 사용시 소정시간 미달이 되나요?
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가 있어서 특근으로 생각하고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소정 시간 미달로
소정근로시간 미달 :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이렇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면 그 주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런 계산번은 첨이라서요 /연차나 반차는 개입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연차나 반차도 없어지고 주말특근 수당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