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유무+반차사용시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주5일 근로, 일요일 주휴인 근로자 입니다. 8-17시 근무 시급제 입니다.
1. 해당주에 연차1개 사용시 주휴발생하나요?
1-1. 혹, 연차 2개 일경우와 연차 5개 사용해서 그주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오전반차를 사용해서 오후부터 출근을 했는데, 업무가 많아 오후20시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17시~20시 까지 3시간은 1.5배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는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반차 사용하면 주36시간 근무이기에 17-20시 근무 3시간은 기본1배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