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그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 월,화,수,목요일 4일을 연차휴가 사용하더라도, 금요일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함. 금액도 기존과 동일함.
2. 반면에 연차휴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사용하면(월~금),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음. 1일이라도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함.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