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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10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은 제외된다면, 연차사용주에 주말출근을 하면 연장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은 제외된다면, 연차사용주에 주말출근을 하면 연장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주5일 근무자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이 붙는데요,

만약 이번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 40시간 근무한 것이 아니니 토요일 출근해도 연장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2.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 출근을 하면 주40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은 주지만 1.5배로 인정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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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하루라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휴무일에 출근한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금 쉰 경우

    토요일 근무는 (사업장에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1. 한주에 연차 한번 썼다고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주에 모두 연차로 출근 자체를 안 한 경우에만 주휴가 빠집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어 불분명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은 주 40시간 근로가 아니고 1주일 개근입니다. 연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2.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 출근을 하면 주40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은 주지만 1.5배로 인정은 안되나요?

    → 토요일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토요일 출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날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 주휴수당 관련, 연차유급휴가를 1일을 실시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 출근을 하면 주40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은 주지만 1.5배로 인정은 안되나요?

    ->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그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 월,화,수,목요일 4일을 연차휴가 사용하더라도, 금요일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함. 금액도 기존과 동일함.

    2. 반면에 연차휴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사용하면(월~금),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음. 1일이라도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함.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