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 공동명의아파트를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신고액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3억6천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증여재산평가액이 7억5천이라면
7억5천-3억6천/2 = 5억7천 이게 맞을까요?
취득세 부담분은 공시지가의 1/2건 알겠는데 증여세 신고액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시가평가액이 7.5억원인 경우 공동명의 지분50%에 상당하는 3.75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과거의 취득가액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 지분을 증여가 아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는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지만 증여세와는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재산 평가액이 7.5억원이라면 7.5억원의 50%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에는 취득가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증여일 당시의 증여재산 평가액 중 증여하려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현재 시점의 자산에 대한 시가부분 만큼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당초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7.5억원의 절반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되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가 6억원이므로 그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 계산시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시, 증여로 해당되며 10년 이내 6억원까지 공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