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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공무집행방해죄 절차알려주세요.

지구대로 보통 연행이 되고 나면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소요기간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누명을 쓴것 같아 화가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행되었을때, 조사가 가능한 상태라면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어려운 상태라면 간단한 조사만 하고 귀가조치 시킨 뒤에 추후에 다시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끝나면, 경찰에 혐의인정여부를 정해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이 납니다.

      소요기간은 수사관의 업무량, 위와 같은 조사의 횟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의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등에 따라 일단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행이 된 경우라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일차로 받고 추후 경찰서에 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이후에 검찰 처분 등을 거쳐서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