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이 왔습니다
5월 신청기간입니다 소득신청시 이득이되는 부분과 안했을때 일어나는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직접적인 벌금 성격의 무신고가산세(20%) 외에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당 2.2/10,000 만큼 부과되므로, 약 연 8%의 추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료되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납ㄴ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루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않는 것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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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유불리를 따져 신고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입니다.
의무 불이행시 소득세와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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