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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가재215
날씬한가재21523.05.0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이 왔습니다

5월 신청기간입니다 소득신청시 이득이되는 부분과 안했을때 일어나는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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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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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직접적인 벌금 성격의 무신고가산세(20%) 외에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당 2.2/10,000 만큼 부과되므로, 약 연 8%의 추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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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료되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납ㄴ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루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않는 것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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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유불리를 따져 신고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입니다.

    의무 불이행시 소득세와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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