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료되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납ㄴ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루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않는 것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