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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떤 법 몇조의 따른 근거인가요?

1.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떤 법 몇조의 따른 근거인가요?

2.물품의 수리 비용이나 가치 감소 비용만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옷의 소유권은 그대로 입니다.

는 어떤 법 몇조에 따른 근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변제자 대위 조항에 근거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