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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족제비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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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

거래행위와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나요??

또 민법 제251조에 따르면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상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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