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나요??
또 민법 제251조에 따르면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상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시장 등에서 구입한 경우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51조의 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관련 공개 시장의 매매의 경우에 그 대가를 상환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단순히 증여 등의 경우에 위 특칙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은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바,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라는 문구를 "개인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