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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앵무새99
싹싹한앵무새99
22.03.29

사해행위 가액배상에서 수익자는 무엇을 돌려받나요?

사해행위에 따른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가액배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대, 원물반환 방식의 원상복구의 경우(예시를 부동산 매매로 하겠습니다), 수익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부동산 매도인)에게 이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게 되고, 채무자(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했던 매매 대금을 반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 배상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한다면 수익자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채무자(부동산 매도인)으로 부터 돌려 받는 것인가요? 99다63183 판례를 읽다가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가 1심 공동 피고인4로부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할인금 합계 56,6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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