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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요. 2020.3월 매수당시 조정지역이고 두번째집은 2021년 10월에 전세안고 매수해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이것도 조정지역이였구요. 현재는 두채 다 비조정지역인데 궁금한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3년으로 조정되었다고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기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매수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특례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해당 거주요건 못갖추시면 비과세는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올해1월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으로 즉시 & 소급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째주택 취득하신 2021년 10월부터 3년이내 1번주택처분시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여부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0년3월에매수한 주택을 거주요건을 갖추고 기간내에파셔야 비과세가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거주요건 충족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