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요. 2020.3월 매수당시 조정지역이고 두번째집은 2021년 10월에 전세안고 매수해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이것도 조정지역이였구요. 현재는 두채 다 비조정지역인데 궁금한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3년으로 조정되었다고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기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매수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특례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해당 거주요건 못갖추시면 비과세는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올해1월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으로 즉시 & 소급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째주택 취득하신 2021년 10월부터 3년이내 1번주택처분시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여부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0년3월에매수한 주택을 거주요건을 갖추고 기간내에파셔야 비과세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거주요건 충족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