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등록일자 : 2022.11.07)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사업개시 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미등록시 미등록가산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창업과 관련된 소득임을 입증할 서류들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