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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고마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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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적용 기간 질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이라 50%감면이된다고 들었는데요 (청년아님)

개업일이 8월이고 사업자등록증이 12월이 발급된경우

8월부터 수익이 났어도 감면은 사업자 등록일 이후 수익에만 감면 적용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등록일자 : 2022.11.07)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사업개시 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미등록시 미등록가산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창업과 관련된 소득임을 입증할 서류들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