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귀신이산타
귀신이산타23.07.22

고속도로 주행중 바닥 파임으로 인한 펑크시?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고속도록 주행중 바닥부 파임이 발생된곳들이 제법 있던데 혹시 바닥 파임 부 지나가다 타이어 손상 발생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고 장소와 타이어 파손 사진등을 촬영한 후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도로공사측에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손 쉽게 보상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도로의 파인정도등 사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도로관리 하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파임정도라면 해당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현장사진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