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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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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바닥 파임으로 인한 펑크시?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고속도록 주행중 바닥부 파임이 발생된곳들이 제법 있던데 혹시 바닥 파임 부 지나가다 타이어 손상 발생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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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고 장소와 타이어 파손 사진등을 촬영한 후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도로공사측에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손 쉽게 보상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도로의 파인정도등 사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도로관리 하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파임정도라면 해당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현장사진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