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및 세부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엄마에게 보증금 9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말에 500만원 돌려드리고, 2월부터는 50만원씩 이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 9천만원, 매월 상환금액 50만원으로 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1월에 500만원 상환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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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 당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작성은 최초 대여일과 원금/이자 상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소급하여 자금의 대여/차입 날짜에 맞춰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한 내역, 향후 자녀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에 대해 상환시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