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소급하여 자금의 대여/차입 날짜에 맞춰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한 내역, 향후 자녀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에 대해 상환시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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