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마철 비가오면 도로에 물이 고이는현상

도로는 관리주체가 지방관할청에서 할껀데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도로에 물이 고여서 그걸로 자동차로 주행중 사고가 난다면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마철 물이 고이는 현상은 갑작스런 물의 집중으로 배수가 원할하게 되지 않거나, 한꺼번에 밀려온 많은 쓰레기 등으로 배수구가 막혀 일어 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관할 지자체에서는 비상근무를 하여 처리하겠지만,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주행중에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도로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기관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속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정말 제 비가 왔을 때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사고는 경과실을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겁니다. 도로관리 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 만약에 고인물로 인하여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