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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동고비272
도로는 관리주체가 지방관할청에서 할껀데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도로에 물이 고여서 그걸로 자동차로 주행중 사고가 난다면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장마철 물이 고이는 현상은 갑작스런 물의 집중으로 배수가 원할하게 되지 않거나, 한꺼번에 밀려온 많은 쓰레기 등으로 배수구가 막혀 일어 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관할 지자체에서는 비상근무를 하여 처리하겠지만,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주행중에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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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도로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기관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속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철한라마35
정말 제 비가 왔을 때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심우수한김치볶음밥
사고는 경과실을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겁니다. 도로관리 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행복하게살아요
만약에 고인물로 인하여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