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로에서 물세례를 방했습니다.
수도가 파열되었는지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 세례를 받았네요..비싼옷(50만원)에 흙탕물이 튀었네요!!ㅠ 비오는날 물세례를 당하면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는데...이건 파손된 수도 주인한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차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교법에 물이고인곳에 운행할때 고인물을 튀게해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고 차주가 배상해야되고 해당차주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를 잡을수 있다면 차주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잡지 못할경우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도가 파열되었는지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 세례를 받으신거라면 배상은 차주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물을 밟아서 옷이 다 버렸다면 해당 차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탁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따라서 물 웅덩이를 보고도 그냥 진행하여 물을 튀겼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민사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