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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2.05

오늘 도로에서 물세례를 방했습니다.

수도가 파열되었는지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 세례를 받았네요..비싼옷(50만원)에 흙탕물이 튀었네요!!ㅠ 비오는날 물세례를 당하면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는데...이건 파손된 수도 주인한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차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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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교법에 물이고인곳에 운행할때 고인물을 튀게해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고 차주가 배상해야되고 해당차주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를 잡을수 있다면 차주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잡지 못할경우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도가 파열되었는지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 세례를 받으신거라면 배상은 차주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물을 밟아서 옷이 다 버렸다면 해당 차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탁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따라서 물 웅덩이를 보고도 그냥 진행하여 물을 튀겼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민사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