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i가 작성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