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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4.02.26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 받을 때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철수)을 대신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배우자(영희)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발급 받으려 할 때

발급 대상자 선택을

A. 1. 본인 2.배우자(철수)

B. 1.일반증명서 2.상세증명서 3.특정증명서

C. 주민등록번호(뒷부분6자리) 공개여부

1전부 비공개 2.전부공개 3.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A.B.C 각각 항목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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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려는 것이므로,

    일단 망인이 되신 분이 아니라 배우자가 발급을 받아야 하고,

    일반증명서나 상세증명서로 하여,

    뒷자리 부분은 비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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