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외형 및 표시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토지의 소재지(주소), 지목(용도),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를 비롯해 추후 소유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압류,경매 등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사항이 표시됩니다. 흔히 용익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예로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대지권,지상권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