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어져있다고 하는데요. 되게 생소하고 단어도 낯서네요. 각각 구성에 어떤 것들이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 - 건물의 면적 및 용도
갑구 - 소유자
을구 - 근저당등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사항 즉 몇층이고 면적은 얼마이고 등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전 소유주는 누구였는지가 나와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외의 권리사항 대표적으로 은행에 잡힌 저당권 등이 나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로써 소재, 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등이 표시되면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며, 소유권. (가)압류등이 있고, 을구의 경우는 소유권외 권리관계를 표시하며 대표적으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외형 및 표시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토지의 소재지(주소), 지목(용도),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를 비롯해 추후 소유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압류,경매 등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사항이 표시됩니다. 흔히 용익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예로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대지권,지상권 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