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입찰대행의 용역계약만 하고 용역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면, 물품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물품에 대한 매입과 재고평가 및 감모손실까지 책임진다면, 단순한 용역대행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물품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후 매출세금계산서는 물품원가와 마진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정확한 형태 파악을 해보셔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