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피의사실공표와 특강법의 신상공개 충돌?
형법 제 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그럼 위 두 법률이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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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충돌이라기 보다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특강법이 특별법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를 규정한 법입니다.
물론 특강법의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는 해볼 수 있으나, 특정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합헌적인 요쇼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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