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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300
자유로운파랑새30022.12.09

주차된 차에 철거업체에서 유리창을 떨어트려서 차 손상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되어있는 제 차에 철거업체가 철거하다가 유리창 떨어트려서 기스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철거팀장?에게 물어보니 본인들은 보상보험 그런거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제 보험사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보험사 물어보니 자차로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을 보험사에서 철거업체에 구상권 청구 가능한데

당장 차가 필요한데 제 자차보험에는 렌트가 없어서 차를 못타게 생겼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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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구상권 청구 뿐인거 같습니다.

    렌트카 사용여부는 별도로 렌트카사용 특약이 가입 되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대부분 가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철거업체에다 별도로 합의 뿐이고

    간혹 정비소에서 대차서비스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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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쪽과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차 처리시에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으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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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철거팀장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철거업체에게 전화를 하셔서 보상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을테니 그걸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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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차에 철거업체에서 유리창을 떨어트려서 차 손상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그런 경우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자차로 먼저 보험처리하시고 철거업체에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구상권 청구하면 보험사가 철거업체로 부터 돈을 받아 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별도 렌트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렌트특약으로 렌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미가입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차로는 렌트가 해당 안됩니다.

    가끔 보험처리로 공업사 들어가면 공업사에서 자체 렌트카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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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수리에 대하여는 보험사에 문의하신 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은 해당 철거업체에 청구를 직접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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