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국민연금을받고계신데요
이번에부업으로12만원벌었다고하시는데
혹시종합신고세 신청해야하나요??????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됩니다.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업으로 받은 금액이 일용직 급여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연금소득 확정신고는 아래계산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 대상이고
부업소득이 사업소득이면 두개 합산해서 신고 하셔야하고
부업소득이 기타소득이면 따로 합산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데 부업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12만원-12만원×60%)이 되어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것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부업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