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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코알라275
목마른코알라27523.05.14

국민연금 소득의 인적공제요건문의드립니다.

월 62만원 수령하는 아버지는 연간 총소득이 700이넘어

516만원까지에 해당하는 부양기족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데요.


수령하고 있는 연금이

2002년 이전 불입분에해당하는지,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인적공제로 등록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경우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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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자가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랙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딜리 2022년 이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으로서 516만원 초과

    또는 516만원 이하인 지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국민연금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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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02년 이전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2002년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2년부터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002년 부터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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