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자가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랙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딜리 2022년 이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으로서 516만원 초과
또는 516만원 이하인 지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국민연금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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