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가 부실 거래소에 자사 코인의 상폐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즘 부실한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대표의 고객자금 횡령이나 부실한 보안에 따른 해킹, 심한 경우 먹튀까지 심심찮게 기사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실 거래소를 상대로 개발사가 자사의 코인이나 토큰을 상장폐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사 암호화폐의 이미지 제고와 고객피해 등을 고려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상황이라 생각 하는데요.
과연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상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거래소측 문제인 경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은 거래소와 댑사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댑사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도둑상장"일 경우 댑사 측에서 강제로 상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하도 그런적이 있었죠)
댑사에서 요청한 경우
또한 댑사의 요청으로 상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러드코인 측 요청으로 거래소 상폐 공지 : https://cafe.naver.com/blood2018/175600
이 처럼 댑사의 요청이나 거래소의 문제가 있을 경우 암호화폐 상폐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하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해서 현재 보시는 아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도 나갔었고,
기사 등으로 후속조치도 한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거래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코인 개발사 측에서 막을수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물론 거래소가 정상적이면 애초에 개발사와 상의 후 적정가격으로 상장하고....
기본적인 상도덕만있어도 내려달라고하면 내려주긴합니다만....애초에 도둑상장 하는 수준에 거래소는 비정상 거래소가 많기때문에 내려달라고 바로바로 잘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 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이 아직 없기때문이구요.
상장 후에 피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할수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