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겉으로 보기에 구별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구분되어 있을 뿐 사실상 구조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오피스텔에 임대차시 세입자가 전입신고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하는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