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주거용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된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건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후 취득시는 일단 건물로 취득세 4.6%과세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물게 됩니다.
오피스트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분양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고 실거주확인 후 주거용오피스텔로 등록 됩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한경우에는 시군구에 재산세변동신고를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종부세 대상이 되고 및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 구분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신고시 대부분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용도구분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로 사용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주거용오피스텔 판단은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전입과 취사시설등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는 일반업무시설로 포시되어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당시 주거용과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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