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부모로부터 일시에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수회, 수년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종전에 재산 증여받은 날짜별로"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각각 작성하고,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