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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10.19

증여세 셀프 신고 질문드립니다~~~

2012년 2월에 500만원

2012년 10월에 500만원

2014년 5월에 1000만원

2015년 1월 2000만원

2015년 4월 200

2015년 4월 150

2015년 5월 500

예를들어 이런식인데요~~
마지막 날자를 증여일자로 해서 묶어서 한번에 신청해도 된다고 하는데 (공제금액 아래일경우 (5천 아래))

다 합치면 5천이 넘긴하는데

(이미 10년이 지난 금액들이 1000만원 이상이라, 10년 지난금액까지 포함해서 5천이 넘는건데)

한번에 다 같이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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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부모로부터 일시에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수회, 수년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종전에 재산 증여받은 날짜별로"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각각 작성하고,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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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그렇게 신고하셔도 가산세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지만,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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