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아파트에 본인만 거주할 경우에도(가족은 별도 거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2020년 3월31일자로 수원 권선구 소재 쌍용플레티넘 오목천역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공급계약을 마치고
22년 9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시 애월읍에 초등생 3아이를 포함한 5가족이 살고 있는 바, 금년 9월말 입주시 아이들의 학교문제로
본인만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1) 주민등록상 가족과 분리되어 본인만 입주하여도 추후 양도세 비과세(1가구1주택)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주민등록이 본인 따로, 가족 따로 )
질문2) 2년 거주후 매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년거주 요건이 확실 한지?
참고로 수원은 조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 올리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