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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칠면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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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에 본인만 거주할 경우에도(가족은 별도 거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2020년 3월31일자로 수원 권선구 소재 쌍용플레티넘 오목천역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공급계약을 마치고

22년 9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시 애월읍에 초등생 3아이를 포함한 5가족이 살고 있는 바, 금년 9월말 입주시 아이들의 학교문제로

본인만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1) 주민등록상 가족과 분리되어 본인만 입주하여도 추후 양도세 비과세(1가구1주택)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주민등록이 본인 따로, 가족 따로 )

질문2) 2년 거주후 매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년거주 요건이 확실 한지?

참고로 수원은 조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 올리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원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해야하지만 직장, 학교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해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므로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세대원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