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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올빼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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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배송 당일 환불해줘야 하나요?

번개장터에서 필요 없어진 교재 올렸는데 10/21 구매자분께서 구매 원하셔서 입금 받았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이 언제 보내냐고 하셔서 수요일에 보낸다고 하니 더 빨리 받고 싶다고 한다고 하셔서 CU알뜰택배로 하시면 빠르면 10/23일에 보내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하니 알겠다면서 CU알뜰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수업중이라서 수업끝나고 보내려고 포장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폰에 알림이 와서 보니 갑자기 필요 없을 거 같으니 환불해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니 다시 알겠다고 오늘 보내주시는 거 맞냐고 묻더니 몇분 후 다시 환불해달라고 보내셨습니다 전 이미 포장도 끝내고 오늘 보내기로 했는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뒤 택배 보내고 송장 보내드리니 반송 할테니 계좌로 돈 보내라고 하면서 지식인에서 찾은 환불안해주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사진을 보내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환불 안 해주면 제가 고소 당하나요?


+ 제 상점 소개란에 입금 후에는 환불 불가능하다는 글도 써 놓았고 이 부분을 구매자 분에게 말씀드리니 상점 소개 글 안 읽은 미숙한 점 인정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했고, 잔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겠지만, 고소를 한다고 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