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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레아
아라레아23.08.29

부당해고 관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원3명 돌아가연서 월화수 쉬고요 그래서 휴무일인 월화수 4명 알바포함 목5명 금토일6명 풀가동입니다 저는 금토일 알바구요 6월3일 토요일부터 8월27일 일요일까지 알바한날 끝나고 실장님이 그만 나오라며 대표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26일 갑자기 전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하게했구요 1년일한 직원도 처음쓴다고 했는데

대표는3개월안됬으니 해고해도 된다는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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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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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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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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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근로하는 날이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상관 없고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으면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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