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00만원보다 크다면 과다신고(과소환급)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거고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00만원보다 작을 경우 과소신고(과다환급)에 해당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