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처리되면 처리결과에서 대한 통보가 갑니다. 즉, 사건이 이송되거나 송치되면 그에 따른 통지서가 발송되게 되는 것으로 사건이 이송된다는 전제하에 2번(이송, 송치)입니다.
2. 사건개요에 관한 내용은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재를 하여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