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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관조244
고귀한홍관조24422.07.16

인터넷 쇼핑몰 사기 당하여 고소 진행

인터넷 쇼핑몰 약 300만원 가량 사기당하여 어제 진정서 넣고 조사하고 왔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집주소로는 잡히면 잡혔다고 우편이 오나요?

1. 즉, 고소를 한 사람의 집주소로는 어떠한 우편이 몇번정도 가는지 궁금합니다.ex)범인이 잡혔다는 우편, 해당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 우편… 등 어떤 우편이 집주소로 송달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건개요에 관한 우편도 고소를 한 사람의 집주소로 우편송달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개요에 관한 내용은 머리가 어지러울정도로 보기 싫은데 혹시 사건개요에 관한 내용의 우편도 고소를 한 사람 집주소로 우편송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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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따로 연락을 주실것이며 반드시 우편으로 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므로 궁금하신 부분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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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고소인 진술을 위하여 유선 연락을 수사관이 취할 것이며, 추후 송치나 기타 경찰에서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 통지를 할 것이고, 추후 검찰의 최종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통지가 우편으로 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는 별도로 통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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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처리되면 처리결과에서 대한 통보가 갑니다. 즉, 사건이 이송되거나 송치되면 그에 따른 통지서가 발송되게 되는 것으로 사건이 이송된다는 전제하에 2번(이송, 송치)입니다.

    2. 사건개요에 관한 내용은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재를 하여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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