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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당한거라서 상대방 거주중인 주소를 모르는데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소인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발송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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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면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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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관할을 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경우 고소인 관할 주소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고소인 조사는 그곳에서 받은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관할서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