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경찰서에 사기 접수하고 진행중인데, 찾아보니 소액심판 소장이라 하여 인터넷에서 전자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https://m.blog.naver.com/haevze/223063184975
해당 블로그에 나와있는 소장접수~수용증명서까지 진행하려는데, 이럴 경우 소송당한 상대방에게 저의 개인정보가 알려질 수 있나요??
소장 작성 시 작성자의 집주소거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집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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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므로 소장에 적혀진 내용을 피고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주소 등이 노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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