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경찰서에 사기 접수하고 진행중인데, 찾아보니 소액심판 소장이라 하여 인터넷에서 전자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https://m.blog.naver.com/haevze/223063184975
해당 블로그에 나와있는 소장접수~수용증명서까지 진행하려는데, 이럴 경우 소송당한 상대방에게 저의 개인정보가 알려질 수 있나요??
소장 작성 시 작성자의 집주소거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집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