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싸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저의 이름,전화번호, 주소등이 기재되는데요
혹시 범죄자에게 제 정보가 알려지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비공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고소장 전체에 대해서 혹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열람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등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편취일자, 사건내용이 공개되므로 가해자는 이를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동의 없이 고소인이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셨는데, 혹시 범죄자(피고소인)에게 내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을까 봐 매우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절대 직접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나중에 검찰 단계 등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는 전부 가려진(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당신은 2025년 11월 11일경 중고나라에서 OOO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OOO원(피해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와 같이 범죄 사실 자체는 알려주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이 그날 자신과 거래했던 사람의 채팅 내역이나 입금자 명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을 '추측'하거나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고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공식적으로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 마시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소 과정에서 기록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고소인의 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전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열람 또는 등사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절차에서는 제한적 공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보호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고소인의 연락처, 주소 등은 통상 비공개 처리됩니다. 피의자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며, 명예훼손·보복 우려가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 판단으로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대면 접촉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 정보 등의 제공 필요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관에게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열람·등사 신청 시 어떤 범위가 공개될 수 있는지 사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보호조치를 신청해 연락처 비공개 또는 대리 연락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민원실을 통한 간접연락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정보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담당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안전 우려가 인정되면 기록 일부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불안이 지속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록 공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소인에게 열람복사될때에는 가려지게 됩니다.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