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인적,물적설비가 모두 법인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권 산정을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가치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자산가치와 부채가치를 회계, 세법 기준에 맞춰 법인전환일 현재의 가치로 평가가 되면
법인기업에 인수하기로 한 대금과 비교하여 영업권이 산정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회계,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수행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중고빔의 경우 보통 감가상각 이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됩니다만 그 시가정보가 중요하고 회계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