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청산까지의 법인세 신고는 몇번인가요?
2024.06.30 법인 폐업
2024.09.30 법인 해산등기일
2024.10.31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24.01.01 ~ 2024.09.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2024.12.31
2024.10.01 ~ 2024.10.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2024.01.31
2024.10.31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2024.01.31
이렇게 총 3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폐업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1.1~해산등기일입니다.
3)해산등기일의 다음날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폐업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2)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개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해산등기일의 익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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