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노란버스 탑승 관련 법적 근거?
초등학생이 노란버스를 탑승해야만 한다는 걸로 버스 대란이 있었는데요. 노란버스가 아닌 버스를 타고 사고가 나면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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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등교육법이나 각 개별 교육법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의 근거 규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좌석안전띠 착용/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매 분기별로 주무기관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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