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할 때에 노란버스(통학버스)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버스를 가 없는 곳에서는 아예 나갈 수 없게끔 법이 되어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수십년동안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럼 그 동안 모든 학교들은 다 불법을 저지른거 아닌가요? 현재 통학버스 기준으로 버스를 개조하려면 수백만원이 버스 한대당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건 또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제처는 학교의 현실은 고려하지도 않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탁상공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말하는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요? 지키지 않으면 학교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