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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청춘아아
빛나라청춘아아23.08.25

법제처에서 초등학생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탑승가능한 버스에 대해서 말도안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요?

초등학생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할 때에 노란버스(통학버스)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버스를 가 없는 곳에서는 아예 나갈 수 없게끔 법이 되어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수십년동안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럼 그 동안 모든 학교들은 다 불법을 저지른거 아닌가요? 현재 통학버스 기준으로 버스를 개조하려면 수백만원이 버스 한대당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건 또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제처는 학교의 현실은 고려하지도 않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탁상공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말하는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요? 지키지 않으면 학교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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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내린 조례 등으로 보이고 적절한 지원 방안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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