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인척이 저에게 무통장 입금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부친과 생모와의 이혼으로 50년을 떨어져 살았고 그후 부친과 생모는 재혼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생모의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최근 다시 저와 연결되어 남편은 사별하고 아들은 오래전에 행방불명 되었고
언니에게 5년전에 생모의 언니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주었고 생모의 조카손주가 7천만원을 보관하고 있슴을 생모로 부터 들었으며 그 7천만원을 제가 보관하길 원하지만 실제는 저에게 주기위하여 저에게 연락을 한거 같습니다. 저는 거부하다가 조카로 부터 2일에 걸쳐 7천만원을 1천만원씩 7번에 걸쳐 수령하게 되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63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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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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