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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

낳기만 한 친모 상속분 청구 가능한가요?

제동생이 혼외자입니다. 생후3일쯤 데리고와 저희엄마가 키웠습니다. 호적에는 엄마 친아들로 기재되있구요. 아버지가 동생 10세에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세까지 같이 살다가 이런저런 사고를 쳐 가족들이 채무변재를 다해줬는데 또다시 빚을 남기고 잠적을 했으며 그후 다른곳에 시집간 친모를 찾아가 2년정도 가까이 지내다 홀로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얼마전 50세 미혼상태에 사망을 했습니다. 채무도 있고 보험건도 있어서 엄마가 단독상속인이라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보험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정리를 다 한 상태이며 바다장을 치뤄 유전자검사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친모쪽에서 친모유류분 소송얘기를 하면서 50%를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친생자관계 확인부터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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