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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카반
아즈카반22.06.25

낳기만 한 친모 상속분 청구 가능한가요?

제동생이 혼외자입니다. 생후3일쯤 데리고와 저희엄마가 키웠습니다. 호적에는 엄마 친아들로 기재되있구요. 아버지가 동생 10세에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세까지 같이 살다가 이런저런 사고를 쳐 가족들이 채무변재를 다해줬는데 또다시 빚을 남기고 잠적을 했으며 그후 다른곳에 시집간 친모를 찾아가 2년정도 가까이 지내다 홀로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얼마전 50세 미혼상태에 사망을 했습니다. 채무도 있고 보험건도 있어서 엄마가 단독상속인이라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보험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정리를 다 한 상태이며 바다장을 치뤄 유전자검사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친모쪽에서 친모유류분 소송얘기를 하면서 50%를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친생자관계 확인부터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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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동생분이 이복동생이신가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분을 인지하셔서 친자관계를 형성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모(생모)의 경우는 출생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질문님의 어머니와 동생의 친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모도 동생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동생분이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정승인을 하신 어머니와는 달리 친모의 경우는 법정기간(동생이 사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단순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는 동생의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동생의 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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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모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게 되나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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