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동생분이 이복동생이신가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분을 인지하셔서 친자관계를 형성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모(생모)의 경우는 출생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질문님의 어머니와 동생의 친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모도 동생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동생분이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정승인을 하신 어머니와는 달리 친모의 경우는 법정기간(동생이 사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단순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는 동생의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동생의 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