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된 재혼 배우자 상속
자식은 저 하나뿐이고 배우자분이 있으신 걸로 서류 확인했습니다.
상속에 관해 배우자가 있으셔서 물어보니 알아서 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며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본인 동생의 재산이 많아 세금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만 해놨을 뿐 아버지는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가 가져갈 게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공증이나 서류도 다 있으니 확인시켜 주겠다 하며
도의상으로 저에게 도움(몇 천정도)을 조금 준다고 합니다.
사망하신 날짜에 배우자 동생분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1. 아버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면 제가 정말 아버지 재산에 대해 가져올 수 없는 걸까요?
2. 공증이며 서류가 있으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라도 제 권한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배우자분 말로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은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2월에 돈이 생기니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감언이설에 속는건지...아니면 배우자분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야할 것들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면 제가 정말 아버지 재산에 대해 가져올 수 없는 걸까요? 명의신탁관계라고 한다면 본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2. 공증이며 서류가 있으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라도 제 권한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아버지의 재산인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아버지 명의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산형성에 기여도와는 무관합니다.
2. 질문자님은 최소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발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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